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출산지원금 ( 첫만남이용권, 출산장려금)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첫째 아이에게 지원되는 첫만남 이용권과
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.
첫만남 이용권
지원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
지원내용 :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(국민행복카드이용권-포인트지급, 일시금)
사용기간 :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/ (온라인신청)복지로, 정부24
사용범위 :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(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,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, 면세점,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)
출산장려금
둘째아 출산장려금
지원금액 : 1인당 100만원
적용대상 :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
지원대상 :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모
지원조건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지원기간 :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
* 단,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
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
지원금액 : 셋째아 - 1인당 총 240만원 (일시금 지급)
넷째아 - 1인당 총 1,000만원 (1회 250만원, 2회부터 25만원x30개월간 지급)
다섯째아 이후 - 1인당 총 3,000만원 (1회 500만원, 2회부터 50만원x50개월간 지급)
적용대상 :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,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
지원 조건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지원기간 :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
* 단,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
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), 통장사본, 신분증
*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
문의 :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 032-749-7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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